[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라며, 10년간 동결된 국시원 응시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원 응시료를 물가인상률 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시원의 72%가 응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의료개혁, 의대정원에 따라 국시원의 역할은 더 커지고 중대해졌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시원은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18%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응시료는 인건비, 경비 등에 지출되고 있다. 인건비에만 1년에 약 116억원이 나가는데, 금년같이 의료개혁 혹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국시원은 늘 넉넉하지 않았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가 많이 늘었다. 응시생 증가로 응시료가 상당히 들어왔다. 그래서 코로나19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특히 내년에는 응시생이 약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다. 이는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원장은 "또 2022년 CBT 센터를 전국에 9개 오픈했는데, 여기에 인력이 파견돼야 한다. CBT 센터 오픈에 대한 경비 등으로 인해 차입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시원이 응시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10년째 동결된 문제를 지적하며, 응시료 인상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서 의원은 "국시원이 약 26종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응시 수수료는 10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응시 수수료를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향후 진로를 위해 면허증을 따는 전문직이다. 자기 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응시 수수료를 조금 인상해서 국시원 혹은 여러 기관의 운영에 투입하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출연금을 확대해 응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과 10년 이상 동결된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고려·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