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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사업..."국민 건강정보, 민간 연계 시도 보여"

    [2018 국감] 윤소하 의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활용 중단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0-10 16:25
    최종업데이트 2018-10-10 16:25

    사진: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 의료정보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의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특히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만약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할 뿐 아니라,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