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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가 꺼낸 응급실 해법…"불가피하게 환자 받으면 형사책임 면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기관에도 보상해야…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검증 시스템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6-08-19 17:14
    최종업데이트 2026-08-19 17:1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환자를 불가피하게 받은 응급의료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거부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환자 수용 거부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엔 수가 2~3배∙각종 평가에 반영해야…피해 환자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보상
     
    안 대표는 특히 응급환자 미수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병원의 편의나 추상적 자원 부족이 아니라, 수용 요청 당시의 구체적 환자 상태와 실제 응급의료자원과 진료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력, 병상, 시설, 장비가 단순히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응급환자를 수용할 경우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환자에게 더 안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결국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수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컨트롤 타워의 요청으로 환자를 수용해 응급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진에게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상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보상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응급의료진의 수사, 재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공소제기를 막아놓고 있는데 이 조항은 향후에 위헌으로 삭제될 수 있다”며 “대신에 필요적 면제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는 수가를 2~3배 수준으로 가산하는 등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며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등에 반영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 모습.

    의료계도 '취지'에 공감…공적 배정받은 경우뿐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안 대표의 형사책임 면제 제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상황실의 공식 요청에 응해 환자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응급의료 전체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안기종 대표의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용을 병원에 요청했다면 그 위험은 사회가 더 나눠 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모든 응급의료에 적용되는 보호를 바닥에 먼저 깔고, 국가가 요청해 받은 경우 그 위에 한 겹을 더 얹는 순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부담 완화는 배정에 응한 대가가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먼저 적용될 조건이라는 뜻”이라며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 당시 정보와 자원을 함께 봐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경기남부지역권역외상센터장)는 환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응급의료체계의 일반적 작동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수용할 능력이 없는 병원인데 국가가 요청하니 일단 받아 달라’는 상황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용이 어려운 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책임 면제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응급실 미수용 환자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이게 곧 응급환자들의 치료성과 개선을 담보하진 않는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돼야 할 병원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예정,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 제시할 것"
     
    반면 법조계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책임 면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박호균 회장(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은 “이미 응급의료법에 형사책임 감경 조항이 있고, 의료분쟁조정법에 형사특례도 도입된 상황에서 논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형사체계 보면 아무리 중대한 과실로 환자를 사상케 하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 없는 법제”라며 “이게 100%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시작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정책관은 “병원 전 단계의 문제는 응급의료진, 구급대원, 환자들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각 주체가 서로 가진 정보를 공유하며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가장 어려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괜찮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비판할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한 단계 나아간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수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분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아무리 구체화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100%로 커버할 수 없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