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20일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사전심의 기준 ▲품목별 심의 사례(65개 품목) ▲광고 관련 법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기협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의료기기의 특성 상 광고 제작 시 의료기기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