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주장한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철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백신 속 미생물을 확인했다며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산부인과 의사 회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코진의)는 20일 의협을 찾아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산부인과 의사 회원에 대한 제소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의협이 코진의 입회 하에 무작위 백신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안전성을 다시 검증하기로 약속했다는 점도 알렸다.
전기엽 코진의 공동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이정근 부회장을 만나고 왔고 이 부회장도 어느정도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을 무작위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고 의협은 코진의 입회 하에 국과수에서 백신을 무작위로 샘플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 윤리위 제소 건도 국과수 조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윤리위 제소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의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 등 부분에 있어 감염병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굉장한 불안감이나 불신을 주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윤리위 제소는 향후 자율정화특위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 성분 검증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계 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성분과 안전성 검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백신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는 식약처가 허용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의협이 끼어들어 진흙탕 싸움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과수 검증에 의협이 참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약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1~2명의 의사가 약품마다 불신을 갖고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의협이 나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의협이 직접 약품을 검증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 전문가로서의 말의 무게를 고려해 회원들에게 신중한 언사가 요구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큰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말의 무게가 있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외국의 사례 중엔 이런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일도 있다. 직업 윤리 의식적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