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가운데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1차 파업에 비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임된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간호법에 묻힌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온 가운데, 목요일 정기 휴진 등을 활용해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에 힘을 실었다.
치협, 대의원 82% 찬성한 2차 파업…정기휴진 등 활용해 궐기대회 참석
11일 진행된 2차 파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참여해 연가를 쓰거나 단축 진료를 통해 참가했다.
특히 이번 2차 파업은 1차 부분 파업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가세해 그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치협은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11일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 지원과 더불어 휴진 안건을 재석 대의원의 82%인 155명이 찬성해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치협은 일선 회원들에 전체 치과 의료기관 휴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해왔다.
최근 연임이 결정된 박태근 회장 "간호법은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단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회원의 80~90%가 참여해 약 2만여 곳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목요일은 치과계의 정기휴무가 많은 날로 동네 치과의원들이 정기휴무를 이용해 투쟁 집회에 참여하면서 동력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인근 동네 치과의원 10개 중 1개는 목요일이 정기휴진일이거나 오후 진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휴진 운동을 진행했다. 목요일이 정기휴진인 곳도 많지만, 정기휴진이 아닌 곳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전 혹은 오후 부분 휴진을 한 곳도 많다"며 "휴진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인 만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휴진 운동에 참여가 높았으며, 치과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1일 휴진 혹은 오후 부분 휴진을 한 치과의원들은 오후 5시 30분, 여의도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궐기대회 참여했다.
간호법에 비해 관심 덜한 '의사면허취소법'…"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만큼 거부권 집행돼야"
치협이 이처럼 이번 휴진 투쟁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까닭은 간호법에 묻혀 그 문제점이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치협은 박태근 회장이 지난 3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으로 단결해 반대 투쟁을 할 때부터 단독으로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실시할 만큼 의사면허취소법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어떻게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이러한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며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 없는 과잉규제로서 이 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의사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만큼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현종오 치무이사는 이날 여의도 궐기대회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잘못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이중 처벌이다. 최소한 의료인들이 아무 두려움없이 환자를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런 식이라면 그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당장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