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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모, 고대 이과→고대 의대 논문 부정 편입 의혹 학생 고발

    학생이 저자로 참여한 미생물학회지 논문 연구윤리위반으로 게재 철회...의대·의전원 입시 비리 전수조사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2-04-20 07:55
    최종업데이트 2022-04-20 07: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부정논문으로 의대에 부정 편입한 의혹을 가진 학생을 상대로 업무방해 고발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의모와 셜록의 공동고발 대상인 차유나(가명)씨는 고려대 이과계열에서 고려대 의대로 편입한 학생이다. 편입생 모집 요강에 논문을 기술하는 항목이 있었지만, 부당한 논문게재로 해당 논문이 결국 게재 철회됐다. 

    공의모에 따르면 당시 고려대 의대 편입생 모집 요강에는 본인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이 있었다. 차씨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SCIE급 학술지인 미생물학회지에 실렸다.

    그러나 이 논문은 2020년 서울대진실성위원회에 의해 '부당한 저자 표시'를 근거로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받았다. 이어 이 논문은 지난 13일 한국미생물학회에 의해 게재 철회가 결정됐다. 대한병리학회가 조민씨의 논문을 게재 철회한 것과 동일하게 학계 전문가에 의해 부정 논문으로 판정된 것이다.

    공의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정되면 '연구 부정'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서도 인정받게 된다. 입학취소 처분까지 조민씨가 거친 모든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의모는 “최근 조민 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에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정 편입학 의혹까지 사회 전반에서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의모는 “'셜록'이 조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이 부정 논문을 이용해 의대·의전원 편입학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조민씨 뿐만 아니라 2019년 예일대와 스탠포드 등 미국 명문대들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퇴학된 학생들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고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공의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정되면 '연구 부정'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서도 인정받는다. 입학취소 처분까지 조민씨가 거친 모든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의대·의전원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