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의무 전임의'를 강요하는 일부 교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수련병원 내 ‘펠로’(Fellow, 전임의)라는 직종은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수련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협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임의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강제로 시행되는 해당 관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의무 전임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력이 착취되고 부적절한 전공의 인원(TO) 확보에 이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협이 20개 병원 정형외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이 부족한 병원에서 의무 전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대전협은 "일부 교수는 전임의에 대한 근무환경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이들을 진료과의 수익 창출과 논문작성 인력으로 이용한다"라며 "병원은 전임의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무전임의 제도를 주장하는 몇몇 병원은 전공의 인원(TO)을 확보하기 위한 속셈도 있다"라며 "1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 지도교수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임의를 확보하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TO를 위한 지도교수를 확보하는데 이용된다”고 했다.
대전협은 “교수들은 표면적으로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하는 '전공의법' 때문에 진료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라며 “여기에는 지도교수 자격증을 늘려 전공의 TO를 확보하려는 꼼수나 논문 허드렛일과 당직 근무 등 병원내 부족한 의료진 인력을 대체하려는 꼼수 등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어떻게 가르칠까’가 아닌 ‘어떻게 더 시킬까’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전공의들은 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전문의로 양성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무 전임의 제도를 전공의들에게 강요해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려는 이들의 행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