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기존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태아 사망 등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뇌성마비의 경우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이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새롭게 포함되는 산모 중증장애는 최대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의료사고 감정부의 감정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
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2023년 12월 이전까지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각각 70%, 30%를 분담하던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은 분만 외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도 국가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