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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준 후보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라니, 누굴 믿고 '안심'하라는 말인가"

    "최선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하는 셈, 어떻게 의료계 논의도 없이 강행하나"

    기사입력시간 2021-03-16 14:31
    최종업데이트 2021-03-16 14:37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는 최근 정부가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매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16일 철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고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이상행동이나 환각 등의 정신 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즉, 치매안심병원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는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들은 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급성 심장질환이나 낙상 등 응급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이 때문에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치매환자 전용시설은 물론,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박 후보는 "이번 개정안대로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한의사가 설립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가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내·외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치매환자로부터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한방에서의 치매 진단은 결국 의사들이 사용하는 현대 의학적 진단 도구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가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마치 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에서 한의사가 중증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것처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