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성접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중보건의사의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보도 내용과 달리 지난 3월이 아닌 지난 2011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공협은 "먼저 해당 글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점에 대해 200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상기 커뮤니티는 본 협의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2011년 3월에 해당 글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의 복무관리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 증진을 위해 협의회 주최 학술대회에 의료윤리 관련 강의를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6조(품위 유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첫째,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의 한다. 둘째, 의사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에 준하여 대공협은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 회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기획하고, 대공협 회칙에 명시된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근절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