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내용은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피폭선량측정계를 지급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에게 최선의 보호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폭 업무 최소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공의 모집 시 과별 방사선 피폭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에 투입되기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전협에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한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공식 회신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2항 및 보건복지부령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한 번이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의료현장의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전협이 시행한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전공의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보호장비 수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보호장비를 착용한다고 해도 차폐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실제 효과 역시 미미해 수련병원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전공의 대부분이 해당과의 방사선 관련 업무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은 “교수, 선배 의사들도 방사선 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많이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이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방사선 관리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료진 모두에 대한 안전 문제다. 의학회, 수련병원협의회 등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