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에 따르면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인턴 대부분은 이처럼 위독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CT 이외에도 X-레이(ray), 연속적 X-레이 발생장치, 방사선 동위원소 노출,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인턴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 전공의들은 수술 과정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바쁘게 진행되는 수술 중 보호장비 착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신이 고선량의 방사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전공의 방사선 피폭 관련 제도나 보호책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 피폭선량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폭선량 측정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사 등과 달리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되지 못해 1년간 CT 운용 시간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대전협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갑상선 보호구, 납복 등을 구비, 지급하게 돼 있지만 납복의 실제 차폐율은 5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인공호흡기 구비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간단한 보호구만 착용하는 인턴의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시행해 실태를 파악하겠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각 수련병원 등에게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은 “방사선 노출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각 수련병원 등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도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전공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가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대전협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