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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행위, 교도소 가는 지름길…저수가 체제에서 의료노예 더 이상 안돼"

    전북의사회, "의사구속 원인으로 노동력 착취 꼽아…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8-11-01 09:04
    최종업데이트 2018-11-01 09: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법부는 이번 의사 구속 판결로 환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행위는 교도소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를 일깨워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의사를 의료 노예로 길들여왔다.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은 응급실과 진료실의 살인적인 의사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의사들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에서 더 이상 의료 노예로 일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의사 3명은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의 강요로 저수가 의료정책이 수십년동안 지속돼왔다. 저수가 정책으로 진단을 하지 못해 대한민국에서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의료 현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이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의료를 멈취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최악의 의료노예 환경을 개선하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두 교도소로 가는 그날까지 모두 일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들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된 건강보험 제도에 의한 속박에도 모자라 이보다 더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없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음해, 증오심 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 대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진국의 의료진을 선택하길 바란다. 의사들도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가지의 의료 규제로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최악의 의료제도를 만들어왔다. 이런 현실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진료실에서 중증 환자를 만나면 최우선적으로 환자를 상급병원에 의뢰보내는 방어 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됐다”라며 사법부와 정부 등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우선 “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국회는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칭)의료 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의사들에게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의료법에 유형별로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환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저수가 의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 없이 의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 투자 방안을  즉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