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상호 정산은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밀어붙이니 위탁, 수탁 수가 신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분리 청구는 환자들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절대 막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2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과 관련해 “청구를 위해 수탁 기관에 넘어간 환자 정보가 유출되면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위탁검사 관리료는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검사료 할인 등을 막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수탁 기관에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만 넘어간다. 하지만 분리 청구를 하게 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더해 병명까지 넘어가게 된다”며 “현재 5개 정도의 메이저 업체들에 70%의 검체검사가 몰리는데, 여러 의원들에서 모인 환자들의 민감정보가 일부 수탁기관들에 모이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들의 보안사고가 연이어 터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그런 기업들에서 유출된 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가 쌓이는 곳”이라며 “가령 성병을 가진 환자의 정보가 유출이라도 될 경우 그 환자가 입을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해킹, 유출 사고가 터지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며 “환자안전 차원에서 청구는 현행 방식이 안전하다. 환자단체 등과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개원가의 수익 감소 우려가 큰 데 대해서는 “(감소분만큼)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녹여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검체검사 수가 인하 여부 등을 포함해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면서도 “위탁관리료폐지로 인한 손실을 고려해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 때 진찰료 등 다룬 부분으로 녹여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하기로 했고 추후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범대위도 이와 관련해 각과 의사회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