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DUR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돼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제네릭 약끼리는 최대 45%의 인체흡수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인체 흡수 차이 45%는 약 반 알에 해당된다. 두 알씩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약 한 알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용량의 차이에 있어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이 분명 존재한다. 소위 세이프티 마진이 좁은 약들이다. 약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현재의 제도가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회사의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재고 관리도 불편해 질 수 있다. 이미 대체조제는 시행되고 있고 활성화돼있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해 대체조제를 하고 있으며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사후 통보를 해도 된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번거롭고 의사에게 통보를 하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체조제 자유화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약제비 절감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처럼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50% 이하 수준의 약값인 경우에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대체조제 주장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번 DUR 확인의무화 및 과태료 개정안은 현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약제비의 절감을 원한다면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한다.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