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