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본 기반이 취약한 영세 이송업체들이 난립하고, 일부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부산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인 만큼, 이송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부실 업체를 걸러내고, 응급이송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