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