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대신 노사간 약정에 따른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26일 “최저임금법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현장에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산정하는 약정휴일에 대한 보장이 제외되면서 (사측의 입장에서)비교적 구속력은 덜하게 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최저임금법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지급 비율이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약정휴일을 보장하라고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 의원급이고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노사 간 합의 구성이 일어날 확률도 적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이 지난 11월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7.5%로 전년 조사결과 13.8%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 관계자는 “협회에서 매년 근로실태를 조사하면서 임금조사도 진행한다. 실태를 봐야 알겠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장과 다른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