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건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다”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관련해) 업계 전반에도 우려가 있다”라며 “제주도,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인가. 영업상의 불이익을 앞세워 내국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터져나올 때 어떤 일관된 잣대를 갖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건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사태가) 전국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라며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비판과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정책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알차게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싸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제주도지사가 결정했으니 정부당국의 보건의료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인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측과의 사전협의 부분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구두협의는 없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에서) 몇 번 자문이 왔었다. 당시 서류상 자문이 왔던 것에 대해 개설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책임성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라며 “개설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는 특별한 경우다.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관리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리, 비영리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은 아직 비영리를 택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이 비민주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녹지국제병원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때 처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중에서도 관광객에 한해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의료행위가 있다면 법에 의해 단호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건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다”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관련해) 업계 전반에도 우려가 있다”라며 “제주도,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인가. 영업상의 불이익을 앞세워 내국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터져나올 때 어떤 일관된 잣대를 갖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건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사태가) 전국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라며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비판과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정책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알차게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싸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제주도지사가 결정했으니 정부당국의 보건의료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인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측과의 사전협의 부분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구두협의는 없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에서) 몇 번 자문이 왔었다. 당시 서류상 자문이 왔던 것에 대해 개설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책임성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라며 “개설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는 특별한 경우다.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관리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리, 비영리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은 아직 비영리를 택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이 비민주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녹지국제병원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때 처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중에서도 관광객에 한해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의료행위가 있다면 법에 의해 단호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