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에 대해 최 회장은 내국인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회장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보험 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가 10년 후에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강 회장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