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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경악…국민 건강 위해, 심각한 우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부정수급 온상 될 여지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3-05-19 07:05
    최종업데이트 2023-05-19 07: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1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는 단순하게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다.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개협은 코로나19 중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된 점을 지적하며 약화 사고 위험성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매한 기준도 진료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다. 장애인, 거동 불편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환자 입장에서 인지 의사 입장에서 인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화하려는 마당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