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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초진 일부 허용·약 배송 제외, 의료계·산업계 ‘분통’

    복지부 6월 예정 시범사업 내용 공개…심야·휴일 소아과 초진 허용, 약은 방문 수령 원칙

    기사입력시간 2023-05-17 17:45
    최종업데이트 2023-05-17 19: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심야시간·휴일의 경우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초진 허용 여부에 촉각을 기울였던 산업계는 약 배송 제외라는 예상치 못한 철퇴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17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지었다.
     
    재진 원칙 속 일부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약 배달 전문 약국 금지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초재진 여부는 일부 예외를 두는 선에서 재진 원칙으로 결론이 났다.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심야시간(평일 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 및 휴일 진료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다.
     
    약사회의 반대가 거셌던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능하다. 나머지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약사와 상의를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과 관련해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화상통신이 불가한 일부 경우(노인, 스마트폰 미소지)를 제외하곤 상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은 약제비에 더해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책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 기관들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 여부 사전확인 후 진료 실시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행위 금지(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실시, 대면 진찰 필요시 내원 권유)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 금지(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금지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실시되며,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의료계 "초진 부작용 자명"·산업계 "약 배송 제외 충격"·약사회 "우려 반영 긍정적"
     
    시범사업 시행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발표된 이번 안에 대해 의료계, 산업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소아 대상 심야시간·휴일 초진 진료가 불러올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5일 폐쇄성 후두염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어린이가 바로 비대면 진료로 진료할 수 없는 사례”라며 예외적 초진 허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심야시간·휴일에 한해 초진을 허용한 이번 정책으로 인해 향후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며 “정책을 내놓은 이들과 초진 허용을 주장했던 산업계 관계자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시범사업안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재진 원칙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물러섰던 산업계는 예상치 못했던 약 배송 제외 방침에 충격에 빠졌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 차관이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을 포함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었기에 약 배송이 제외될 거라곤 전혀 예상도 못했다”며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 방식은 80% 이상이 퀵이나 택배 등을 통한 배송인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허탈함을 피력했다.
     
    이어 “감염병과 소아과 초진 허용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감염병 의심환자까지는 초진이 허용될 것으로 봤었다”며 “이 부분도 감염병은 확진자만 초진이 가능해져서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던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은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가 약사회가 그간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해줬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시범사업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미비점들을 보완하면서 국민 불편없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