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 김동석 후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박탈 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의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로도‘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며“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교통사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라며 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이었다. 김 후보는“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와 법조계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사법연감 통계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이 법안의)제안 이유를 보면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는 안 되며 면허자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 의사들도 강력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에는 공감하며, 의사들부터 그런 동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물론 선고유예도 포함)’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률의 취지로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는 달리 보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시, 형평성 거론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에 덧붙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론했다. 우선 그는 보험사가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사면허 취소될 가능성을 이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근거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의료의 특성상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법규정을 악용해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몰아갈 소지도 있다”며“의사로서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분하거니와 면허 박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환자의 악의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