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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급여 정보 확대 ‘성과’ 내세웠지만…2025년 비급여 진료비 연 25조 추정

    보고 대상 전체 의료기관·1251개 항목으로 확대…도수치료 관리급여 이후 다른 비급여 청구 증가

    기사입력시간 2026-09-03 03:56
    최종업데이트 2026-09-03 03: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급여 가격 공개와 진료내역 보고 대상을 확대해온 점을 주요성과로 제시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5조원을 넘는 규모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눈에 보는 보건분야 주요성과’ 가운데 하나로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비급여 보고 대상 의료기관을 2023년 병원급 이상에서 2024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점과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 2025년 1251개로 늘린 점을 꼽았다.

    비급여 가격공개제도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2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공개 범위가 확대돼 2021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약 7만곳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뿐 아니라 실제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제도도 도입됐다. 정부는 2023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94개 항목을 보고받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대상 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2025년 보고항목은 총 1251개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별 가격이 공개되는 항목은 693개이며 나머지 558개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 규모와 이용량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계속 증가했다. 백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6조6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6.1%를 차지했다. 당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였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올해 1월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3월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15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1.4%다.

    보고항목 확대 영향을 제외하고 동일한 항목끼리 비교해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보다 1492억원, 7.9% 증가했다. 2025년 3월 진료비를 연간으로 환산한 비급여 진료비는 25조222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1조10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8388억원, 한의과 1586억원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가 7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가격 공개와 보고제도에도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횟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를 도입했다.

    첫 관리급여 대상인 도수치료는 지난 7월 1일부터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관리급여 시행 전 의료기관별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이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이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이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온열치료계획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가와 진료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는 도수치료에 동일한 가격과 횟수 기준을 적용하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6만8253명이 동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시의사회 등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추진하고 있다.

    관리급여 시행 이후 진료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보험업계가 지난 7월 7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와 유사한 비급여 4개 항목의 청구액은 478억여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6%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176% 늘었고 체외충격파치료의 건당 청구액도 21%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체외충격파치료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격과 이용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