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돼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협 이필수 회장은 간협이 간호법 원안 대신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간호사을 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라면서, “의협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협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의료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간호법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체계가 붕괴됨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중인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체별 집회, 전체 총궐기대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