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고 이런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를 허용하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가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을 통한 청구 대행은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보험사의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진료비 청구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보험사 계약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 가능성과 법률적 비용 증가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남의사회는 “현재대로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발의된 법인대로 전자적 형태로의 전송은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건강 정보의 침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모순투성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이에 2800여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