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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중단하라…규제완화법·서비스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고 병원·기업 배만 불리는 꼴"

    기사입력시간 2018-08-25 07:11
    최종업데이트 2018-08-25 07: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의 말이다.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 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으며,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연합은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이들 법은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에서 명시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법이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연합은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온전히 기업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신기술이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도 일단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난다.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민주당은 ‘우선 허용, 사후규제’를 최대 4년만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4년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생명과 안전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서비스법의 보건의료 분야 제외가 아닌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지만 이들은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 공공성을 위해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연합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셋 누적 1억명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 13곳에 건당 3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이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 지급률을 줄이려는 기업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다”라며 “원격의료를 위해서나, IT기업과 대형병원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가고 있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이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