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내린 공문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취약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관리 수가를 지원하는 등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요양병원에 "코로나19 감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정부, 요양병원에 감염관리 행정명령 발동...집단감염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대본 “일부 취약한 요양병원 때문…다수 요양병원 타격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자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해배상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 요양병원은 정부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고 큰 문제 없다"며 "다만 일부 의료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취약한 구조의 요양병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입을 열었다.
손 반장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 구상권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수 요양병원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며 "요양병협 등과 충분히 상의하며 지원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본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투입돼 현장에서 감염관리 관련 기술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협 “행정처분 규정, 요양병원 발목 잡는 족쇄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노인환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생겼을 때, 행정처분 규정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결과, 복지부와 요양병협은 최근 회담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관리가 되지 않는 극소수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권고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협은 정부에 준수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복지부 준수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나중에 병원 내에서 감염사태가 발생해 확산됐을 때,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명시한 내용이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며 "대부분 알아서 감염관리를 하던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 모든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어떻게 일이 전개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의협 등 단체도 적극 나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나중에 병원 쪽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번 행정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김양빈 요양병협 부회장도 "현재 대다수의 요양병원들이 방역관리에 힘써왔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 보이는 공문에 힘이 빠진다"며 "아무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방역을 100%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지역 요양병원은 지자체가 나서 전수조사를 100% 완료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률은 0.7%로 224명이 현재까지 양성판정을 받고 800명 가량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서 정부 지원 요구 빗발…복지부, 재정적 지원 포함해 조만간 지원책 발표 예정
대다수 요양병원들은 책임이 아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공급받아도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며, 일시적이더라도 감염관리 관련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수도권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구조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식의 정책만 집행하지말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항석 요양병협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감염관리 관련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한시적이나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요구에 복지부 측은 요양병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한 뒤,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향은 수가지원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후문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지원책이 내부 논의 중에 있다. 조만간에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지원 방향성은 수가 등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