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