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조만간 종료되는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30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문제는 지난 3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복지위원들은 의료영리화, 약배달과 전자처방서비스 허용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와 책임소재 등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조만간 종료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기간 동안 3600만건 이상 시행되면서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보육가정, 직장인,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불편함을 느낄 국민들이 많다. 이에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전국 의료기관 36.5%인 2만5697곳에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 건강과 생명을 지켰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 단계가 끝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일부 의려에 대해선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 조속히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의원,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선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