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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괄수가제, 임상현장 반영 못하는 질병분류체계...약제·치료재료 등 80%만 보상해 병원 손실”

    복지부, “시범사업에 대학병원 상당수 참여...의료 질 저하 전제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9-07-23 06:16
    최종업데이트 2019-07-23 06:24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관련한 질병분류체계(KCD)를 재편하고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적절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묶음형 지불방식 확대에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상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치료재료·의약품에 대해 80%만 별도보상해 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수술 행위에 대한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대형병원도 상당수 참여하는 움직임을 근거로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향후 적정보상을 위해서는 원가기반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분류체계·코딩 지침, 보건복지부에 없어”
     
    김석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질병분류체계 관리를 통계청에서 하고 있어 임상 현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석일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포괄수가 지침은 통계청에서 개발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며 “가장 기본적인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이 보건복지부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계청에서 번역, 일부 수정해 임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각 나라마다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증도 보정과 자본비용 상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환자분류체계에) 중증도 보정을 위한 기전은 사용이 불가하다”라며 “자본비용 상환에 대한 고민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신포괄지불제도를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로 원가에 기반한 안정적인 환자분류체계, 적정수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요소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요구한 개선 계획은 있으나 개별 과제 선후가 바뀌어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개발할 수 없다”라며 “2022년 이후 계획,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력을 위한 투명성도 부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다음 정권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제·치료재료 등에 80%만 보상, 병원 손실 불가피”
     
    이산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수술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신의료기술 인정과 의료서비스 지불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가져오는 고가서비스와 의사 시술행위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한다.

    하지만 이산희 교수는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산정하기 때문에 병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가재료를 사용할 때 환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며 “신포괄수가제 4차 시범사업의 평균 원가보존율은 83.9%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 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단가를 낮추려는 것보다 외국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의료, 바이오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에서 비포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80%만 보상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진료의 선택권 저하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 있다”라며 “비포괄 치료재료의 경우 변동계수가 크기 때문에 과용, 남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차재명 교수는 “비포괄 약제의 경우환자에게 남용의 우려가 적은 약제로 분류돼 있어 100% 산정에도 재정 부담이 없다”라며 “80% 산정 규정은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질병군 분류를 개선하고 원가기반 수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차 교수는 “의료자원을 상이하게 소모하는 진단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된다. 또, 저빈도 질병군,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한 질병군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수가에 비해 정책가산 비중이 크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신포괄수가제 참여 대형병원, 의료질 저하 전제로 참여 안할 것”
     
    이어진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의료 질 저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상당수 대학병원의 움직임이 이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신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지만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해 핵심지표인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필수적 기술이라면 쓸 수밖에 없고, 보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진료과 간, 포괄·비포괄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틀에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된다면) 대학병원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준비했는데 오히려 대형 대학병원들이 참여하겠다고 해 상당히 의아스럽다”라며 “이들이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로 참여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환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과장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80% 전체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인 만큼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가고 있는 단계이며 원가기반 별도 수가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보상 측면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내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 문제에 있어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기준병원을 확대했다. 관련해 원가기반 별도 수가체계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