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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수버네이드, 의약품 오인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행정처분

    바른의료연구소, 솜방망이 과징금 행정처분 비판 "수버네이드 광고중단·판매중단·허가취소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2-07 10:32
    최종업데이트 2020-02-07 10:32

    사진: 한독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독의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독은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마치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를 근거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7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8년 8월 21일 한독이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이후,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연구소의 감사 제보에 의해 감사원은 201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2019년 12월 1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의 표시·광고가 부적합하다는 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을 알츠하이머치매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의 내용에도 식약처가 한독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연구소는 2019년 12월 17일 식약처에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 수버네이드의 판매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행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시켰다.

    또한 한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 1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이미 밝혀져 감사 보고서에도 명기돼 있음에도, 행정처분이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민원을 통하여 식약처에 질의했다.

    연구소는 "이에 식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독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9년 12월 6일에 완료됐으나, 안내 사항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12월 18일에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회신했다"면서 "이는 식약처의 한결 같은 대형 제약사 감싸기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의 과정을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를 근거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는 "한독은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 행정처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시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광고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할 지자체에 이토록 파렴치한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시킨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본 연구소는 식약처에 임상적 효능 없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의 판매중단과 허가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지적대로 허술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