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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심평원 상임감사 “LH사태로 커진 국민 불신…이해충돌 방지 총력”

    약제·치료재료 부서 규제 확대 추진…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금융거래내역 신고

    기사입력시간 2021-06-16 07:16
    최종업데이트 2021-06-16 07:1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 공직부패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LH 사태 이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공포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조해나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제나 치료재료 부서 임직원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 상임감사는 “올해 들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약제·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청청탁과 금품·향응 수수의 유형에 따른 상황별 맞춤형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내부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신 감사는 감사실의 위상 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과 인력 강화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조 상임감사는 “심평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 전문분야 감사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감사실은 e-감사시스템(내부, 기명), 레드휘슬(내외부, 익명), 안심신고변호사 제도 등 심평원 감사실이 운영 중인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 건이 2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종결처리 됐다. 이에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교육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이같은 내부 감사 강화가 자칫 임직원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단 점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실은 자체감사 31건을 수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감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고삐를 조이면서도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성과를 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당시, 계약체결 과정 중이던 열화상 카메라를 선도입해 활용한 건에 대해서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였으며 절차상 누락이 없었다고 보고 면책 조치하기도 했다.
     
    조 상임감사는 “심평원은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