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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전담 TF구성…"필사 각오로 막아낼 것"

    이정근 위원장 "TF 통해 정무위 소속 위원들 설득하는 등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

    기사입력시간 2022-07-28 11:00
    최종업데이트 2022-07-28 11:00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총 5개 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적극적인 방어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다.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하여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의무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으나,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된다. 즉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정근 위원장 이외 TF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됐다. 또한 시도의사회를 대표해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해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참여하는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