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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최혜영 의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에 의료계 '촉각'

    의원급 만성질환 재진에 한정했지만 의사 77.1%는 비대면 진료 부정적, 성급한 입법화 시기상조 여론

    기사입력시간 2021-11-11 07:54
    최종업데이트 2021-11-11 07: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급물살을 탄 원격의료법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지를 논의한다. 원격의료법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 법안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질환별로는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원격의료법은 원격모니터링을 규정한 강병원 의원안과 산업적 활용 비판을 피하고 의료사각지대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도록 한 최혜영 의원안 두 가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했다. 

    강 의원은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감염병 상황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했다. 다만,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도 담겼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이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 면제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그간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는 원격의료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 63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회원 77.1%가 전화 상담·처방 제도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원격진료의 문제점으로 의학적·기술적 안정성이 미흡한 점,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아직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원으로 한정하더라도 결국 장비를 구매하고 별도 인력을 갖출 수 있는 병원급에서 활성화되고 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될 수 있어 아직 원격의료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원격의료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돼 오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