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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11일 전체회의 개최...원격의료∙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법안 등 논의

    대리수술 논란 관련 전문병원 지정 취소∙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도 포함

    기사입력시간 2021-11-09 07:05
    최종업데이트 2021-11-09 07:05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로 멈춰있던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국정감사 기간 뜨거운 이슈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관련 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대상, 시행 기관 등에 제한을 두고 합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제기했던 ‘대형병원 쏠림’,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행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25일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재차 단일 대오를 굳건히 하기도 했다.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의료기관이 무면허 시술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및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들도 대거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질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토록 하는 개정안(조명희 의원)도 상정됐다.

    이 외에도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CSO(의약품∙의료기기 판촉대행업체)를 통한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CSO 업체의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병원개설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 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의료인이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신설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