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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의료소송 휘말린 의사

    "통증주사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주장

    법원 "리도카인 발암 연관성 없다" 일축

    기사입력시간 2015-05-11 23:48
    최종업데이트 2015-05-12 18:23



    G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K씨는 2010년 9월 우측 견부 및 상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L씨를 외래진료했다.
     
    K씨는 원고의 증상과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환자를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등에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이후 환자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등에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한편 환자는 과거 다른 대학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해 12월 G병원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됐다.
     
    환자는 G병원 내분비대사내과로 전원했고, 담당 의사는 6개월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자고 했다. 
     
    환자는 2011년 6월 G병원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료를 받고, 같은 해 12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했다가 검사를 취소하고 검사비를 환불 받았다. 
     
    환자는 며칠 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갑상선결절 진료를 받다가 3개월 후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 
     


    그러자 환자는 G병원과 재활의학과 의사 K씨의 의료과실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관절강내 및 신경간내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게 L씨의 주장. 
     
    환자는 "주사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성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 K씨는 사전에 '리도카인'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용량으로 주사제를 투여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L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발암 유발성에 관해서는 어떤 연구나 증례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주사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평소 앓고 있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갑상선암 등의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진과 병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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