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개인의료기록(PHR)을 자유롭게 활용,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해당 법을 근거로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HR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마이헬스웨이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24일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위한 규제과학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2 한국에프디씨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110개 중 25번으로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선포했다.
해당 과제 내용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마련,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확대와 정밀의료 촉진, 제품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정과제 11번에는 전자기록 집에서 발급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가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환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디지털헬스라는 용어가 국정과제 단위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가 나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과 육성에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회환경 변화와 글로벌 혁신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개인건강기록(PHR) 공유·활용 필요성이 증대된 것과 맞물린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활용해서 헬스케어서비스에 접목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진단, 진료, 처방, 조제 등의 일반적인 의료서비스가 디지털기술 접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의료서비스가 데이터와 접목시 개인 건강상태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의료를 실현하며, 네트워크와 연결되면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등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은 사람 행동 모사하는 소프트웨어로, 의료서비스와 연결되면 의료인 역할을 하거나 지원해서 사람 개입없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사무관은 "질병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스마트기기와 보건의료데이터 등이 헬스케어서비스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데이터 정책"이라며 "최근 예방, 수요자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정밀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복지부가 의료 마이데이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와 삶터 중심의 건강관리 욕구 증가, 포스트코로나로 의료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가,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 경쟁에 따른 국가차원의 선제적인 마중물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도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개인의료정보, 건강기록 등을 의미하는 PHR을 공유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진료목적의 사용 외에는 의료기관 밖으로 PHR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제각각 축적돼 있어 활용전 표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국민 각자 직접 활용할 수단이 부재한 상황도 PHR 공유활용 활성화를 막고 있다.
이 사무관은 "PHR 공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일단 인프라 먼저 조성하려고 한다. PHR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는 전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인 마이헬스웨이(의료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초 1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 200여개 의료기관에서 제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해 시스템 문제를 확인하고 검증,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톨게이트, 과속단속, 사고수습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복지부도 PHR 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이 사무관은 "오는 8월 의료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고 활용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 근거와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및 촉진법' 발의할 예정이다.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제공주체 책임, 개인정보보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보 주체에 따라 PHR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계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며, 오는 2024년 통과를 목표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예타 전 신규 R&D 브릿지 사업과 보호활용제도 모의운용 시범사업 등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가 개인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민간이 플레이어로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이를 통해 의료행정 간소화로 대국민 편의가 확대되고, 본인주도 건강관리와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확산으로 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과 연계돼 맞춤형 복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