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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응급실 의료인 폭행, 의료기관 진료기능 제한돼 국민 진료권 훼손"

    "전북 익산 폭행사건 강력한 처벌로 의료인 폭행 심각성 알려야"

    기사입력시간 2018-07-02 17:17
    최종업데이트 2018-07-02 17: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하면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 결국 국민의 진료권이 훼손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1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됐다. 이 때마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의협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