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강세훈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3차 변론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강세훈 원장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와 같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복지부가 강세훈 원장에게 더 이상 비만대사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강세훈 원장이 2014년 고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 사망하게 한 사건과 더불어 2015년 캐나다 A씨가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한 점, 같은 해 11월 호주출신 B씨 또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술을 무기한으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강 원장에게 수술중단명령을 내린 것.
이에 강세훈 원장은 수술중단명령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지난 7월 14일 첫 변론 후 지난 9월 6일 2차 변론을, 1일에는 3차 변론이 열렸다.
3차 변론에서 강세훈 측 변호인은 "복지부는 원고(강세훈 원장)에게 무기한으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무기한 중단 처분은 사실상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 뒤 재교부가 가능한 것과 비교해 봐도 무기한으로 중단명령을 내린 것은 원고에게 언제까지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복지부 변호인 측은 "현재로서는 기간은 정하기가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변론에서는 복지부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로부터 강세훈 원장의 의료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복지부 측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 원고가 집행한 비만수술의 전후 경위, 전원조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답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복지부) 측에 "판사가 알고 싶은 것은 비만수술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등의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라면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비만대사수술의 불합리성 및 부당함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 대신, 원고 측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문헌 참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종 선고는 2017년 2월 21일에 하겠다"면서 "원고와 피고 측은 반박할만한 자료가 더 있다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는 "강세훈 원장에 대한 수술금지명령 기한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 추이를 보고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강세훈 원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원장이 신 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으로 보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강세훈 원장은 의사면허를 지킬 수 있었지만 복지부는 추후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무기한 수술금지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과 강세훈 원장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