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 완주에서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는 발표가 나오자, 전라북도의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는데도 힘 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강원 원주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이어 또 한차례 나온 것이다. 이에 전북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완주군보건소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보건 복지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완주군을 선정했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격 방문진료 대상자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허리통증·무릎관절 등)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1차 대상자 중 공중보건의사의 대면 진료를 마친 후 건강관리와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4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원격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한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사회는 완주군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즉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첫째, 완주군 내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실한 의료전달체계수립,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 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둘째,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명백한 원격의료 진료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라북도 의사들을 무시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원격의료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셋째, 원격방문 진료대상자로 선정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허리통증‧무릎관절 등)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대면 진료를 오히려 잘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대면 진료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즉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 기준이 강화됐으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따르도록 했다.
전북의사회는 “열악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면서 만성질환의 전문의도 아닌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상존한다. 공중보건의사와 환자를 위해서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넷째, 의료법에서는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 간호사여야 한다.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해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운주와 화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방문간호사의 자격이 전문 간호사인지 확인을 요청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방문간호를 결정하는 환자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와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다섯째, 당뇨병, 고혈압 등이라고 해서 단순히 혈당, 혈압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먼저 원인 감별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면 진료에서 자연스럽게 알수가 있지만 원격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여섯째,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법률 위반이다”라며 “의료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은 물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