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