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국회 김진표 의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간호법 전체 262명중 찬성166표, 반대94표, 기권1표, 무효 1표가 나왔고 의료법 개정안은 262명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가 나와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3월 2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3차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간호법도 공청회를 개최했고 소위에서도 총 4차례 6개월동안 충분히 논의해 쟁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지금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이 마련돼 합의처리됐다. 이후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갔지만 의료법은 2년이 경과했고 간호법도 10개월이 넘었다"고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법사위 패싱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패싱이 문제다. 법사위에서 지난 임기에 통과되지 못해 폐기 만료된 법안은 91건에 달한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 법안의 직역 혹은 외부 갈등 등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의 업무범위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 독자 진료, 의료기관 개설 등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업무영역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른 직역과의 업무영역 침해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은 수적 우월을 바탕으로 법안을 직회부하고 있다. 법안 통과 당시 우리당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고 남은 의원들끼리 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게 진짜 민생법안인지 의문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다"며 "왜 의장은 이런 민주당을 막지 않는가. 이재명 방탄 목적인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하니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명희 의원도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가 법안 통과를 방해할 때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를 패싱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돼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중재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