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이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계 주장대로 20~30%에 현저하게 못 미치며, 산부인과병원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과 장기 추적으로 자연임신까지 합친 결과였다. 7~8개월 간 자연임신율 20~27%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방 난임치료에서 사용하는 침과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 난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의계 주장대로 높은 임신성공률과 안전성 입증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풀이 위해서다. 연구소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 29개 지자체(광역 6곳, 시군구 23곳)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했고, 이 중 28개 지자체(경기도는 결과보고서 작성 전이라 제외) 결과를 공개했다.
김 소장은 “한의계는 한방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국가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만 근거로 했다"라며 "이 마저도 부풀리기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방 난임 사업에 쓰이는 한약재는 임산부에게 금기된 것이 많았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근거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침술을 임산부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미국의학협회(JAMA)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8개 지자체 임신성공률 8.4개월에 10.5%, 자연임신율보다 적어
28개 지자체의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8.4개월의 10.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대전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등은 임신성공률 0% 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주로 한약과 침술에 해당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난임여성은 임신 전 3.4개월 간 한약을 복용하고 4.3개월 간 침술 시술을 받았다. 뜸, 약침, 봉침술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임신 여부의 추적관찰기간은 4.1개월, 총 사업기간은 8.4개월이었다. 한방 난임사업 이후에 실제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생식술 금지기간은 5.1개월이었다.
김성원 소장은 “지자체는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성공률을 계산했다. 중도탈락자가 많을 수록 임신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라며 “그러나 지자체가 하던대로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해도 임신성공률이 11.9%에 불과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임신성공률은 한의계 주장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의 7~8개월 간 자연임신율 10~27%에 못미친다”라고 했다. 2015년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은 1주기당 14.3%,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1주기당 31.5%였다.
보조생식술 병행·장기 관찰 등 지자체 꼼수로 임신성공률 높여
한의계가 주장한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 20~30%은 28곳의 지자체 중 3곳에 불과했다. 지자체 중 임신성공률 10% 이하가 15곳(전체의 54%)에 달했다. 이 마저도 지자체들이 임신성공률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써서 얻은 결과였다.
김 소장은 “임신성공률 자료는 광주 서구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평가했다. 0명 중 3명이 중도탈락해서 17명이 최종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자연임신 1명, 보조생식술로 임신 4명 등 5명이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서구는 17명 중 1명만 임신해서 임신성공률 5%에 불과하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다른 지자체라면 17명 중 5명으로 임신했다고 보고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보조생식술을 병행하거나, 오랜 기간동안 추적관찰해 자연임신도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에 반영했다. 임신 예후가 좋은 난임 여성 이후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경기 안양시의 임신성공률이 31.7%으로 최고로 높았다”라며 “전년과 대비했을 때 대상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젊었고 난임기간도 반이나 짧았다. 인공수정 경험도 90%에서 21%로 급감했고 보조생식술 횟수도 줄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20~30%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의계가 그나마 성적이 좋게 나온 일부 지자체 사업결과만을 근거로 한방 난임치료가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 난임치료, 어디에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
더 심각한 문제는 한약과 침술이 한방난임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침술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여러가지 문헌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올해 7월10일 JAMA(미국의학협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로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침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소장은 “복지부도 현재 현재 추진 중인 임상연구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복지부 역시 한방 난침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소장은 “현재 복지부 임상연구는 올해 5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1년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임상연구는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비맹검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게 나와도 유효성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난임치료에 쓰이는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들이 적지 않았다.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감초는 인지수행 능력 저하를 일으켰고 조산 위험을 늘렸다. 백출은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을 보였다. 김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단피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경종옥탕, 온경탕 등에 목탄피가 함유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람에게 문제가 된 한약재가 있지만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 한방 난임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데도 사업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참가자들이 비임신이었지만 한방 난임치료 경험에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졌다는 등의 효과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방 난임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무의미한 임상시험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 사업이 만약 IRB(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대상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지자체가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한방 난임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 보호를 위해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이를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 난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의계 주장대로 높은 임신성공률과 안전성 입증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풀이 위해서다. 연구소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 29개 지자체(광역 6곳, 시군구 23곳)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했고, 이 중 28개 지자체(경기도는 결과보고서 작성 전이라 제외) 결과를 공개했다.
김 소장은 “한의계는 한방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국가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만 근거로 했다"라며 "이 마저도 부풀리기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방 난임 사업에 쓰이는 한약재는 임산부에게 금기된 것이 많았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근거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침술을 임산부에게 권하지 않는다는 미국의학협회(JAMA)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8개 지자체 임신성공률 8.4개월에 10.5%, 자연임신율보다 적어
28개 지자체의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8.4개월의 10.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대전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등은 임신성공률 0% 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주로 한약과 침술에 해당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난임여성은 임신 전 3.4개월 간 한약을 복용하고 4.3개월 간 침술 시술을 받았다. 뜸, 약침, 봉침술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임신 여부의 추적관찰기간은 4.1개월, 총 사업기간은 8.4개월이었다. 한방 난임사업 이후에 실제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생식술 금지기간은 5.1개월이었다.
김성원 소장은 “지자체는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성공률을 계산했다. 중도탈락자가 많을 수록 임신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라며 “그러나 지자체가 하던대로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해도 임신성공률이 11.9%에 불과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임신성공률은 한의계 주장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의 7~8개월 간 자연임신율 10~27%에 못미친다”라고 했다. 2015년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은 1주기당 14.3%,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1주기당 31.5%였다.
보조생식술 병행·장기 관찰 등 지자체 꼼수로 임신성공률 높여
한의계가 주장한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 20~30%은 28곳의 지자체 중 3곳에 불과했다. 지자체 중 임신성공률 10% 이하가 15곳(전체의 54%)에 달했다. 이 마저도 지자체들이 임신성공률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써서 얻은 결과였다.
김 소장은 “임신성공률 자료는 광주 서구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평가했다. 0명 중 3명이 중도탈락해서 17명이 최종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자연임신 1명, 보조생식술로 임신 4명 등 5명이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서구는 17명 중 1명만 임신해서 임신성공률 5%에 불과하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다른 지자체라면 17명 중 5명으로 임신했다고 보고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보조생식술을 병행하거나, 오랜 기간동안 추적관찰해 자연임신도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에 반영했다. 임신 예후가 좋은 난임 여성 이후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경기 안양시의 임신성공률이 31.7%으로 최고로 높았다”라며 “전년과 대비했을 때 대상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젊었고 난임기간도 반이나 짧았다. 인공수정 경험도 90%에서 21%로 급감했고 보조생식술 횟수도 줄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20~30%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의계가 그나마 성적이 좋게 나온 일부 지자체 사업결과만을 근거로 한방 난임치료가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 난임치료, 어디에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
더 심각한 문제는 한약과 침술이 한방난임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침술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여러가지 문헌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올해 7월10일 JAMA(미국의학협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로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침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소장은 “복지부도 현재 현재 추진 중인 임상연구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복지부 역시 한방 난침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소장은 “현재 복지부 임상연구는 올해 5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1년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임상연구는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비맹검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게 나와도 유효성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난임치료에 쓰이는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들이 적지 않았다. 인삼은 쥐의 배아에서 선천성기형 발생이 관찰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신과 수유기 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감초는 인지수행 능력 저하를 일으켰고 조산 위험을 늘렸다. 백출은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을 보였다. 김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단피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경종옥탕, 온경탕 등에 목탄피가 함유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람에게 문제가 된 한약재가 있지만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 한방 난임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데도 사업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참가자들이 비임신이었지만 한방 난임치료 경험에 긍정적이었고 몸이 현저히 따뜻해졌다는 등의 효과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방 난임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무의미한 임상시험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 사업이 만약 IRB(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대상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지자체가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한방 난임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 보호를 위해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이를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