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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와 식약처 민원 통해 밝혀내

    연구비 6억5000만원에 3년 기간 줬지만 1년 연장…전면 실태조사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8-06 06:20
    최종업데이트 2018-08-06 06: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식약처에 임산부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식약처에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연구 종료시점을 1년이나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방 난임치료 임상시험 안전성은 나몰라라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2015년 한의약 R&D 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 하나인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임상연구의 제목은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 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 

    이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한 3개 한방병원에서 100명의 난임여성을 모집했다. 총 4월경주기 동안 한약복용과 침구치료를 시행한 후 3월경주기 동안 관찰기간을 두고 임신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월경시작 3일째부터 10일간 온경탕을 복용하고, 월경시작 14일째부터 15일간 배란착상방을 복용하며, 임신확인 시 15일 추가 복용한다. 온경탕의 구성 한약재는 맥문동, 당귀, 인삼, 반하, 백작약, 천궁, 목단피, 아교주, 감초자, 오수유, 육계, 생강 등 12종이며, 배란착상방은 토사자, 산약,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 11종이다. 

    연구소는 2017년 3월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 한약 복용의 안전성 관련 민원신청을 시행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및 독성 의약품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식약처는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원료 한약재의 안전성 검토와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식약처 소관이다.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제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맞다. 복지부가 소관 업무를 식약처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정보공개 청구결과 3000여개 품목 주의 경고 
    ▲식약처가 민원 답변으로 제시한 임부 금기사항.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는 지난 6월 식약처에 임부·수유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약재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임부·수유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000여개 품목에 한약(생약)제제와 각 품목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공개했고, 복지부가 임상시험에 사용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한약제제 모두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14개 제조업체에서 제조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온경탕 한약제제는 목단피에 의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식약처가 온경탕 한약제제에 허가한 효능·효과는 '손발이 화끈거리며 입술이 마르는 사람의 다음 증상: 월경불순, 월경곤란, 대하, 갱년기장애, 불면, 신경과민, 습진, 하지의 냉감, 동창'이며, 난임치료 효능은 아예 없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에 사용된 온경탕 한약과 14개 온경탕 한약제제의 구성 한약재는 동일했으나, 전반적으로 한약제제가 온경탕 한약보다 구성 한약재의 1일 용량이 적었다. 특히 온경탕 한약에는 목단피 1일 용량이 8g이었으나 한약제제에는 2g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약제제의 목단피 용량은 온경탕 한약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온경탕 한약제제 복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목단피가 유산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라고 했다. 

    복지부 한방임상에 쓰인 '목단피' 유산 위험성 근거 다수  

    2014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목단피에 의한 임신 저해의 분자적 기전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저자들은 '목단피는 오랫동안 중요한 임신금기약으로 인식돼왔다. 실험적 연구에서도 초기 임신을 억제할 가능성이 제시됐다'라고 했다. 이 연구를 통해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했다. 

    연구소는 “저자들은 논문의 결론에서 향후 임상에서 임신율을 제고하기 위한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할 때, 목단피의 사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숙고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목단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13주 반복투여 및 유전독성 연구를 의뢰한 결과, 목단피가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이와 같이 목단피는 유산·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온경탕을 사용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목단피의 주요 성분들이 인체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기간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궁내 착상환경을 사전에 변화시킬 수 있다"라며 "배란일이 불규칙한 경우 수정과 착상이 일어날 시점에 목단피를 복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임신저해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하는 임상시험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목단피는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조경종옥탕에도 함유돼있다. 한방난임치료에 많이 쓰이는 계지복령환, 가미소요산에도 함유돼 있다. 도인승기탕에는 자궁수축작용 또는 골반내 장기의 충혈작용에 의해 유조산의 위험이 있는 대황이, 도인승기탕과 계지복령환, 가미소요산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도인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안전성 검증 없는 임상시험 종료기간 1년 지연  
    ▲복지부 임상시험 진행 '온경탕' 성분 비교. 자료=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연구소는 복지부의 이번 임상시험이 올해 5월 종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종결되지 않은 이유와 예산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이번 연구과제는 2015년 선정돼 총 연구기간이 2015.6.01.~2018.5.31.(3년)을 목표로 했다.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의 지연으로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연장 결정됐고, 2019년 5월 31일 연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연구과제는 1단계(1차년도) 5000만원, 2단계(2·3차년도)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6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대상자 모집 지연으로 종료시점이 1년이나 늦춰졌다. 이로 인해 2018년 5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도 1년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 임상시험의 연구디자인 자체의 한계로 인해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이 아니라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비맹검 임상시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할 임상시험이다. 그것도 문제가 많은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생명윤리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연구소 차원으로 지난 7월 9일 배포한 '총체적 부실사업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보도자료에서 2017년도 전국 28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10.5%에 불과해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는 아마도 목단피와 같이 임신을 저해하는 한약재의 작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산·조산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식약처가 복용금기로 규정한 한약으로 시행 중인 한방난임치료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복지부 임상시험 한약을 포함해 일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의 중금속, 발암물질, 잔류농약 검출 및 임신금기 한약재 사용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