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에 비해 느슨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며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에 비해 느슨해 관리·감독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