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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산시,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강제화 추진...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검토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CCTV 보조금 지급 검토...의료계는 구인난 등 반대의견 개진

    기사입력시간 2020-02-08 08:32
    최종업데이트 2020-02-09 11:11

    사진=pixabay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가 의료기관들의 신생아실 CCTV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시는 신생아실 CCTV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CCTV설치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법안 개정 노력과 함께 CCTV설치 보조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설치 지원을 확정하게 되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료기관 내 CCTV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현재 경기도는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병원 1곳당 수술실 CCTV설치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설치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는 '아영이 사건' 이후부터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두개골에 손상을 입은 사건(일명 아영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부산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이 진행되는 등 국민적 요구사항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에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다.
     
    부산시가 복지부에 건의한 의료법 제26조의 2(신설)는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2 제7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 CCTV설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지난달 30일 '신생아실 CCTV확대 설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관계자 15명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CCTV 설치를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만큼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 부산시 내에 신생아실 CCTV설치 의료기관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설치율 100%가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신생아실 CCTV설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지방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구인난이 심각하다. CCTV설치로 인해 인력난과 더불어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져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 회장은 "수술실이나 신생아실 내부의 CCTV설치는 자칫 의료인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 신생아실 CCTV설치 확대 방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