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제주도 한방 난임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2017년부터 매해 이전 해에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해 자료들을 취합·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극도로 참담한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성적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매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제주도 6년간 임신성공률 평균 3.3%에 그쳐
연구소는 그 동안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결과를 정리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해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각각 5.0%, 5.0%, 0%, 3.3%, 6.7%, 0%로서, 지난 6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이 단 3.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대상자는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2015년까지 만 40세, 2016년부터 만 44세)이며, 제주도한의사회의 선별평가 후 최종 선정된다.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3개월간 복용하고, 주 1~2회의 침구치료를 받는다. 치료 종료 후 3개월 간 임신여부 확인을 위한 추적관찰 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해에 제주도의 5년간 임신성공률이 4.1%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아예 임신성공자가 단 1명도 없어 6년간 평균 임신성공률이 3.3%로 더욱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제주도는 2013년과 2014년에는 한방치료로 임신되지 않아 추가로 시행한 인공수정으로 각각 3명과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방치료가 보조생식술의 임신성공률을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의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학적·통계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연구보고서(2017)에 따르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6-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이 20~27%라고 보고했다.
연구소는 “제주도 사업에서 6개월 동안 3.3%의 임신성공률은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담한 성적이다"라며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6개 임신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성공률이다. 이에 반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1시술주기 당 임신성공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 보고서에 나온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시술 주기당 임신성공률은 각각 14.3%와 31.5%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도 사업의 6주기 누적 임신성공률 3.3%가 1시술주기당 인공수정,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의 4분의 1, 9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연구소는 “결국 지난 6년간 제주도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사업은 난임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 이와 함께 한방난임치료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 가능성을 더욱 저해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제주도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한방치료로 난임여성의 임신율을 높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사업결과는 사업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난임 여성 고통은 외면한 채 사업 지속하는 제주도
연구소는 “난임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19년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3년 연속 극히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2018년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연구소에 "임신을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난임치료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간절함과 치료에 따르는 고통 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0명 중 2명이라는 큰 축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연구소는 “30명 중 임신에 실패한 28명이 당하는 고통은 전혀 안중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5년간 제주도 한방난임 임신성공률이 4.1%에 불과하고 한약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중단과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4월 9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조례안 제정 여부를 질의하자 제주도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조례안 제정 저지에 제주도의사회의 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 해도 아니고 6년간이나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극도로 저조해도 난임여성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훼방하고 있는 제주도청을 강력히 성토하는 바이며,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